직장인 절세, 연금저축과 IRP

2024.09.18
9분

직장인 절세로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연금저축과 IRP 가 있다.
절세도 되고, 노후대비도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많이 가입한다고 한다.
55세 이후에만 출금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빨리 드는것보다는 30대 중반부터 많이 가입하는것 같다.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어버린 나도 이제 노후대비를 생각한 재태크를 해야겠다 싶어서 알아보았다.

연금이란?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의 금액을 연금이라고 하는데 그 종류로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하다.
국민연금은 답이 없는 상황이니 넘기고 각자도생 대한민국에서는 나 자신만 믿어야 한다. 🥲
한국에서 직장인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 는 어떻게 하는거지?

나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그냥 돈만 적립하는게 아니라, 그 돈으로 주식이나 etf 등에 투자를 할 목적이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는 평소 사용하던 키움증권에서 개설하였고, IRP 계좌는 회사와 연계된 은행으로 개설하면 된다. 연금저축계좌는 개설해서 최소 5년은 돈을 넣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를 모바일 어플로 만든 다음 그 계좌에서 바로 투자를 할 수 있다.
회사를 이직할 경우 IRP 는 이전할 수 있으니 꼭 해지하지 말고 이전하는 것을 추천한다. (과거의 나는 다 해지해버렸다...🥲)

IRP 계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1년 이상 재직시 회사에서 개설해주는데, 퇴직 시에 받을 퇴직금을 월할로 미리 회사에서 해당 계좌에 납부해준다. 이 계좌에는 개인이 추가로 적립을 더 할 수 있는데, 이 추가적립금에 대해서도 연간 300만원 세금공제가 된다.

연금저축과 IRP 들면 어떤게 좋은거지?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개인연금의 한 종류로 두 가지 이득이 있다. 1) 납입 당시 세액공제 혜택 2) 55세 이후 연금 수령시에도 비교적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과세는 매매차익을 인출하는시점에 한다. 과세시기를 뒤로 미루는 효과 이외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도 떨어뜨릴 수 있다. 연금계좌 발생한 매매차익을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인출하면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 한도로 납입해서 이 계좌에서 주식, etf 에 투자해 양도소득세 절세를 하는것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 55세 이후로 과세이연후 연금형태로 인출하면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는 장점을 계산했을 때 드는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연금저축과 IRP 를 들면 좋은점

연금수령 기간은 10년 이상 장기로, 55세 이후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기간 납입에 부담을 느껴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연금저축의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돼 사실상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반면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들어야겠다고 생각한 포인트는 연금저축계좌로 국내상장 etf 를 투자해서 수익이 날시에, 일반게좌였다면 냈어야할 배당소득세율 15.4% 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되어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IRP 계좌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연금계좌와 IRP 계좌에서 국내상장한 etf 중 미국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는 tiger s&p 500 같은 etf 에 꾸준하게 투자를 하면 일반계좌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세금적인 면에서 이득을 보게 되는것이다. 난 어차피 자산의 일정 부분은 안정적으로 미국 etf 에 투자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도 되는 이 방법이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때는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30대 중반 이상의 나이의 직장인 + 1년에 저축 +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이 3000 만원 이상 된다면 그 중 개인연금저축 600만원 + IRP 계좌 300만원 = 총 900 만원 은 노후를 대비하고 절세도 되게끔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중간에 뺄 수 없는 돈이고 직접 해외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글쎄 난 안 할 것 같다.

연금을 수령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수령액은 연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연금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44% 세율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사적연금소득의 경우 연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3.3%~5.5%로 원천징수 될 뿐 종합과세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