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2%

2024.09.03
8분

"국장보단 미장이다"
"동학개미에서 서학개미로"

기사에서도, 주변에서도 국내주식시장보다는 미국주식시장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나 또한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콩알만큼의 시드로 미국주식을 해오고 있는 서학개미중 한 명이다.
사실 여태까지는 미국 주식으로 항상 수익을 봐왔지만 시드가 너무 작아 용돈벌이 수준이었기 때문에 세금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주식 투자 시드를 불리고 있는 상황이라, 소득세법을 정확히 알고 남들 하는만큼은 대비해야 할것 같다.

양도소득세란?

넘겨줄 양, 넘길 도. 양도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권리나 재산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말한다.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도, 내가 가진 주식을 돈을 받고 남에게 넘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한다.
어떤 재산이든지 매수할 시점의 가격과 매도할 시점의 가격은 달라지는데, 양도할 때 차익이 남는다면 그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국가에 내야 한다.

그 차익을 내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노동소득세와의 공평성 문제, 정부의 세금 확보 등의 배경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로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임금을 받으면 근로소득세 (노동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이 비율도 소득에 따라 굉장히 커지기도 한다.

그런데 부동산이나 주식같은 자본을 사고 팔때 차익이 발생하는 자본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떼지 않는다면 과세형평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라는 제도가 생긴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해외주식이란?

  1. 외국법인이 발행하고 국내 증권시장에는 상장하지 않은 주식
  2. 국내법인이 발행하고 외국증권시장(예: 나스닥)에 상장한 주식

미국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얼마나?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 2%. 총 22%) 를 내야 한다.

예1) 수익만 난 경우

미국주식을 팔아서 올해 1250만원을 벌었다. 그러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1000만원에서 22% = 22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예2) 수익이 난 종목도 있고, 손실이 난 종목도 있는 경우

A 수익 - B 손실 만큼의 차익이 과세 대상이 된다. 올해 엔비디아를 팔아서 2000만원을 벌었는데, 테슬라를 손절해서 1000만원을 손해밨다면 합쳐서 올해 번 순수익 1000만원에 대해서 22%, 220만원을 세금을 내면 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환율 계산도 해야하고, 복잡한데 요새 주식 거래 서비스 (토스증권, 영웅문 등) 들에서는 모두 양도세 계산 기능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

언제 납부해야 하는것인지?

매해 5월 전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반드시 일정을 지켜야 한다.

배당금도 양도소득세의 대상인지?

요즘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미국주식도 인기가 많다. 나 또한 소소하게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주는 종목을 선호하고 비중을 지키려고 한다.
배당금의 경우에는 배당금을 주는 시점에 이미 해당 국가에서 세금이 징수된다. 미국주식의 경우 15% 의 세금을 떼고 준다.

중요한 것은, 배당금은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아니다.

배당금은 종합소득세의 대상이다. 매년 자본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배당금은 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환율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 환율이 올랐을때 파는게 이득일까 아닐까?

환차익 또한 매매차익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계산을 잘 해야 한다. (하지만 앱에서 요새 다 해준다.)
양도소득세는 어차피 고정세율이기 때문에, 환율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
다만, 우리의 목표는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최대화하려면
환율이 낮을때 매수해서 환율이 높고 주식 가격이 올랐을 때 매도하는 것이 항상 좋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까?

  1. 매년 250만원 기본공제를 활용하여 수익실현을 미리미리 최소 250만원은 맞추어 한다.
  2. 부부라면 미국주식을 분산해서 매수, 매도하여 최소 기본공제 500만원의 수익에 대한 절세는 할 수 있다.
  3. 연금저축계좌와 IRP 를 통해 과세이연효과를 얻는다. 과세이연이 되면 만 55세부터 인출할 수 있지만 소득세는 3~5% 로 22% 양도소득세보다 훨씬 낮다.

주의할 점

국내주식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주식 대주주 혹은 비상장주식으로 수익이 났다면 해외주식 수익과 같이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